"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이며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입장이다.
도는 항소와 별개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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