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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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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비 특별점검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2.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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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홍보 포스터. [보령시 제공]
홍보 포스터.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강화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일회용 비닐봉지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신규 규제 품목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며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제도 홍보와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연헌 시 환경보호과장은 "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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