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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소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대책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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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소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대책 '즉시 적용'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11.2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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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안’ 마련
서강석 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강석 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안전관리가 취약해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간 소형 건축공사장에서 중점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공사 자체 검토‧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감리와 공공기관의 점검 의무가 없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다. 이에 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당 기계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일상적 삶을 무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지방 행정의 중요 역할”이라면서 “특히, 건축 현장은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나선다”고 배경을 밝혔다.

구는 ‘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송파구에서 시행되는 소형 건축공사 시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해 사전작업허가제가 실시된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기계 작업을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이는 건축허가조건에 명시된다.

또한 작업 전 감리의 현장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하고, 구청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운전자격 적정여부, 안전장치 상태와 신호수 배치 등을 살필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사장 현황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민간건축공사장에 해당 기계가 최초 반입될 경우 바로 공유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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