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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봉면 전원주택 공사 현장서 매몰 사고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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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봉면 전원주택 공사 현장서 매몰 사고로 2명 사망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2.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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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 조사 위한 작업 중 흙더미 쏟아져 매몰
사고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30일 오후 2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굴착기 작업 중 2m 정도 높이의 토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완전히 흙더미에 묻혔고, 동료인 40대 B씨가 구조에 나섰으나 그 또한 추가로 쏟아져 내린 흙에 머리 부분을 제외한 신체 대부분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4시 16분 A씨를, 4시 32분 B씨를 차례로 흙더미 속에서 찾아냈으나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원주택 공사에 앞서 문화재 발굴 관련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 작업 현장은 가로 5m·세로 10m·깊이 5m 규모로, 매몰 깊이가 상당해 구조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발굴 작업은 경기도 소재 한 문화재연구원이 맡았으며, 오늘이 작업 첫날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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