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4일 밝혔다.
구의회는 복지환경도시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동구 경관 조례안’의 경우,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복지환경도시위 의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해당 조례안이 단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구의 경관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기존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로 대체하는 사항에 대해 의원들은 그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변경된 제도로 인해 구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훈 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로 유입된 인구가 재유출되지 않도록 도시경관의 미적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복지환경도시위가 법률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