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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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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 심의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2.12.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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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평가 및 보고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남양주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은 연구원의 사업과 이사회 구성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원의 재산운영과 연구조사의 위탁 및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연구원에 대한 자문위원회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인성교육 사업추진과 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인성교육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이나 기관단체에게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는 앞으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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