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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안전장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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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안전장치' 마련됐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2.0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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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위원장 대표발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16일 본회의서 최종처리
신동섭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신동섭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내 반지하 주택 등 상습 침수피해 대한 주거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동섭 위원장(국힘·남동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주거용도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 복구보다 예방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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