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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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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해야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2.12.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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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107-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아파트 건설 불가"
조합원 모집 관련 위법사항 발견시 법적조치 예정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6일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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