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소방서는 6일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위험이 증가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용접 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최대 11m까지 흩어지며,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 등 가연물에 들어가면 상당 기간 경과 후 발화하기도 한다.
실제 작년 4월 경기도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18명(사망1명·부상17명)이 발생했고, 2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용접·절단·연마 등 불티로 인한 화재는 5,524건이 발생했으며 454명(사망27·부상4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으로 ▲용접 등 화기 취급시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 주변 최소 10m 이내 가연물 제거 ▲용접·불티 비산방지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작업 주변 5m 이내 소화기 비치 등이다.
조창근 서장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 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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