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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천송동 공동주택 건설현장 자재 '도로 적치' 주민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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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천송동 공동주택 건설현장 자재 '도로 적치' 주민 불편 호소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12.0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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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도1차선 수십미터 점용 공사 우선 주민불편 뒷전"
시, 도로 점용 허가시 레미콘 타설 목적 이외 점용은 불허 방침
도로 점용 마지막 날 12월 4일 도로현장.
도로 점용 마지막 날 12월 4일 도로현장.

경기 여주시 천송동 591-10외 4필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주거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시공과정에서 편도 1차선의 도로 수십미터 구간을 공사 자재로 적치해 사고위험과 통행 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의 공사 현장은 S종합건설에서 주거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지하 5층 지상 40층, 연면적 3만 5128㎡ 규모의 신축 현장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반발을 불러온 부분은 편도 1차선의 도로 현황에서 1차선 수십미터 구간을 거의 점용한 공사 자재 적치물로 인한 사고위험 및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도로 점용 마지막 날 12월 4일 도로현장.
도로 점용 마지막 날 12월 4일 도로현장.

공사 자재 도로 점용 척치 관련 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축에 필요한 레미콘 타설을 위한 펌프카와 기자재의 이송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점용을 목적으로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426.3㎡ 면적을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도로의 점용시에는 신호수 등을 배치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공사 자재를 상시 적치해 통행에 지장과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도로 점용의 종료일인 4일 이후에는 통행에 방해되는 적치물은 모두 치워야 한다.

도로 점용 기간이 지난 6일 오후 도로현장.
도로 점용 기간이 지난 6일 오후 도로현장.

시에서 일정 기간 적법하게 도로 점용 허가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인근 지역을 자주 통행한다는 주민 A씨는 “편도 1차선을 모두 점용하는 시의 승인 행위는 주민안전은 뒷전이고 공사 편의가 우선이냐면서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공사 편의를 위해 시가 허가해준 도로 점용을 시공사가 왜곡 확대해석한 행위로 자재 적치물을 도로에 적치 했다면 ‘기업의 윤리 가치’가 의심된다는 비난”과 “공사 기간이 완료 후에도 자재 적치물을 치우지 않은 시공사의 행위도 성토”했다.

도로 점용 기간이 지난 6일 오후 도로현장.
도로 점용 기간이 지난 6일 오후 도로현장.

도로 점용과 공사 자재 적치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차후 도로 점용 허가시 레미콘 타설 목적 이외 점용은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 점용 기간 등 시공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본지 취재원의 신분과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없어 추가 취재를 통해 시공사의 입장을 보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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