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민병춘 의원외 5명이 공동 발의한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시행 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명시,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민병춘 의원은 논산시의회 초선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정책 전반을 양성 평등하게 전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참여가 활성화 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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