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서구에서 시행된 교통약자를 위한 공유차량 사용가능자를 기존 고령자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동불편자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공유사업의 직영 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따른 단점 해소를 통해 대상자의 이동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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