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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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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2.0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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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8·9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공포 6개월 뒤 시행 수원·부산 회생법안 설치 법안도 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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