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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체납액 3억여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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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체납액 3억여 원 징수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2.12.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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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충북 청주시가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체납액 3억여 원을 압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 고액체납자 6명(체납액 3억3000만 원)을 대상으로 동산 20점, 귀금속 33점 압류 및 1600만 원 상당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체납액 1억5000만 원)에 대해 3번째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20점, 현금 41만 원, 명품 가방 등 6점 및 귀금속 다수 압류와 가택수색 현장에서 즉시 일부 납부(1000만 원 현장 납부), 분납계획서를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장기간 납부치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불시에 가택 수색을 벌일 예정이며 체납자 부재 시 강제개문 등 강력하게 징수를 꾀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여유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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