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체납액 3억여 원을 압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 고액체납자 6명(체납액 3억3000만 원)을 대상으로 동산 20점, 귀금속 33점 압류 및 1600만 원 상당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체납액 1억5000만 원)에 대해 3번째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20점, 현금 41만 원, 명품 가방 등 6점 및 귀금속 다수 압류와 가택수색 현장에서 즉시 일부 납부(1000만 원 현장 납부), 분납계획서를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장기간 납부치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불시에 가택 수색을 벌일 예정이며 체납자 부재 시 강제개문 등 강력하게 징수를 꾀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여유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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