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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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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2.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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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약 15㎍/㎥)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최근 3년 동기간 평균 농도(17.7㎍/㎥) 대비 약 14% 감소한 바 있다.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및 지도점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감시 강화,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등 수송, 산업, 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추진한다.

시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되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만큼 관내 약 1,900대의 5등급 차량 운전자는 시에서 추진 중인 조기폐차 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저공해 조치 사업의 신청과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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