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윗층의 층간소음에 대응한 대전의 한 아파트 아랫층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윗집에 사는 B(39)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10차례에 걸쳐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부부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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