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조승래 의원,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가능법 대표 발의
상태바
조승래 의원,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가능법 대표 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2.12.13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면 심의 원칙으로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 평균 한달 걸려. 전자심의 전면 확대해야”
조승래 의원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해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