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예술인대회 내 현장 맞춤형 예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대전문화재단은 14일 호텔ICC 1층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심리적 안정 및 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4차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차를 운영하며 지역 예술인들에게 현장 맞춤형 법률상담·심리상담·예술활동증명 대행 등 총 8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3차 운영 시에는 내담자의 중대한 사안에 따라 예술인 법률상담센터를 연계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착수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4차는 14일 (사)대전예총이 주최하는 2022 대전예술인대회에서 진행되며 예술인 법률상담·심리상담·예술활동증명 대행 지원 및 의료비·건강검진비 등의 예술인 복지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술인 법률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계약, 부당업무, 성희롱·성폭력, 단체 운영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과 학습유형 및 전문 MBTI 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원로·장애예술인 등 I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 대행서비스를 운영한다.
재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통해 생업 활동으로 바쁜 예술인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