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양특례시 내년도 예산안 미의결 시 민생사업 ‘올스톱’
상태바
고양특례시 내년도 예산안 미의결 시 민생사업 ‘올스톱’
  • 고양/임청일 기자
  • 승인 2022.12.13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예산심의 의무 포기 시 신규사업 중단 및 시민 피해 ‘코앞’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재도약 큰 준비 성장동력 상실 위기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와 시의회 민주당 측과의 기싸움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사업들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모든 성장동력은 완전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자실을 방문한 박원석 제1부시장은 "오는 30일까지 의원실을 찾아가 설득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ㆍ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 사업 등 법정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하게 된다.

이는 고양시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으로 신규 사업 중단과 민생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장 제설장비 용역(4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원), 공원 관리용역(111억원) 등 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6억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원) 지급이 중지된다.

특히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학교 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도로 보도정비(116억),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 교량 보수보강(43억) 등 재난대응 시설비도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이처럼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시민 불편 및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만일 예산안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 집행에 따른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임청일 기자
imc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