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 등이다.
안산의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안양시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는 C업체는 금속제품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연마기를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이를 끈 상태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소재 D업체는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표면처리를 위한 연마작업 시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야외에서 목재를 자르는 제재시설을 가동하는 안성의 E업체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해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피드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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