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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소형차 등록때 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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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소형차 등록때 채권매입 면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2.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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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 시행...1600cc 미만 채권 의무매입 면제
지자체와 2천원 미만 소액 계약도 면제... 채권 표면금리도 1.05%→2.5% 인상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도시철도공채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천억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지자체와 2천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는 1천∼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이자율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이 서울은 20%에서 12%로, 타 시·도는 16%에서 10%로 낮아지면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천8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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