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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협, 제175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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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협, 제175차 정기회의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12.1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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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구비) 확보 위한 지방세법 개정 논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75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75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서울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전날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제17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연말연시를 맞이해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대비에 만전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서대문구)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해소 건의(영등포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확대(관악구)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서초구) ▲근린공원 특정시설률 개선 건의(도봉구) 등 모두 10건의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협의회 사무국에서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1건을 보고했다.

안건 중에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해소 건의’은 서울시 교육청에 25개 자치구 내 모든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동일 금액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 의결했고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 안건은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 사안에 대해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 후 종합적으로 선관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두 건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6개구 포함)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6차 정기회의는 내년 1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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