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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스카이72 영업허가 취소 철회해야”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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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스카이72 영업허가 취소 철회해야” 규탄집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2.1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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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불구...스카이72 골프장 영업허가 취소 미루고 있는 인천시 움직임 관심 집중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규탄집회’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규탄집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영업허가와 관련, 인천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보수단체가 잇단 규탄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 골프장 영업허가 취소를 미루고 있는 인천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스카이72 골프장 영업허가 및 입찰과 관련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국본 측은 “전 정부 실세였던 이 모 전 국회의원 등이 국토교통부가 주주인 인천공항공사 소유 토지에 민간이 개발해 운영 중인 영업허가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본은 이날 1시간여 동안 규탄집회를 하면서 스카이72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했다.

먼저 골프장 소유권이 스카이72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이전되지 않아 사실상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약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쓰인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며 골프장 복구에도 국가 예산이 쓰인다고 대국본은 주장했다. 특히 영업허가 취소 때 캐디를 비롯한 골프장 종사자 5000명이 실직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휴업으로 골프장 내 그린과 필드의 잔디가 못 쓰게 망가져 이를 복구해 다시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원 토지주로, 스카이72가 지난 2020년 12월 부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와의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에 2년여에 걸쳐 이어오던 법적 공방은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판결에 따라 시는 스카이72에 대해 골프장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스카이72가 영업을 위한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규탄집회 장에는 시 관계자가 나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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