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각종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
진주시 “법적 문제는 없지만 협의 하겠다”
진주시 “법적 문제는 없지만 협의 하겠다”
경남 진주시 하대동 선학산 등산로 진입로가 각종 민원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출입을 금지해 이용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시와 이용객들에 따르면 하대동 산 37번지 일원은 도심내 근린공원인 선학산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능선의 일부로 사유지 임에도 등산로 역활을 하고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 이곳 산 소유주는 시의 탄소 중립과 쾌적한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편백나무 조림을 통해 폐 기능 향상과 심신안정 등 피톤치드 성분이 분비돼는 치유의 숲을 공익의 의도로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주거환경피해, 지반침하, 산림훼손 등으로 각종 분쟁과 토지문제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산 소유자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등산로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산로 진입로에는 개인의 사유지임을 알리고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어 등산로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유지인 만큼 소유주가 등산로 폐쇄를 결정하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면서 “우선 산 소유주 측과 만나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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