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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3년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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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3년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2.12.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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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내년부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내년 2월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 전기승용차 107대, 전기화물차 99대, 전기화물차(초소형) 7대, 전기버스 3대, 전기이륜차 14대, 수소차 5대, 조기폐차 4등급220대 5등급790대 건설기계 20대, 매연저감장치 38대, LPG화물차 3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7대, LPG어린이통학차량 3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7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은 공고일 기준 현재 철원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LPG어린이통학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인 경유차를 폐차한 차량이다.

전기차는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으로 철원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며, 국세·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므로 체납이 없는 군민의 경우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정환경과 환경정책부서(☎033-450-5337, 4688, 437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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