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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08회 2차 정례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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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08회 2차 정례회 마무리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12.1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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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1조 2846억원으로 수정 가결
강남구의회 전경. [강남구의회 제공]
강남구의회 전경.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5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2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지난 5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인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9인) 등은 원안가결 되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 2847억원 규모의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가결 했다.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강남구 옴부즈만 운영’사업 외 45개 사업에서 109억4,319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2023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 2846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김형대 의장은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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