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초 인증 획득, 오는 2025년까지 자격 유지
충남 보령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014년 처음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7년 인증 연장, 2019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다시 인증을 받아 2025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가족 친화 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교육, 가족 돌봄 휴직 등 가족 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 지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대체인력 채용 ▲가족 휴양시설제공, 장기근속휴가·휴직 등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했다.
김동일 시장은 “직장 내 가족 친화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우수한 가족 친화 제도를 공직에 먼저 도입해 적용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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