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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도 '다자녀' 기준 적용...이금선 대전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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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도 '다자녀' 기준 적용...이금선 대전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2.12.19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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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세대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가능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제공]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대상자가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 공공시설, 어린이집·유치원, 학원·독서실, 서점, 이·미용, 음식점, 안경,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등을 이용시 일정 규모의 할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우대카드다.

또한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이하 자녀 2명을 둔 부모가 대중교통(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면제받는 교통복지카드 기능도 있다.

특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아이 중심의 다양한 가족과 다자녀 가족 지원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는 데에 따른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18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그동안 출산 중심의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출산 못지않게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과 동시에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다자녀 세대는 물론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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