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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등 수입 양곡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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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등 수입 양곡 업체 무더기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12.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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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50개소 적발…"재발방지 최선"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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