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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11명,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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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11명, 재심서 무죄 선고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2.12.2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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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재판에 참석했던 납북귀환어부 유족들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재판에 참석했던 납북귀환어부 유족들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960~7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21일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의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는 건설호‧풍성호 각 5명과 창동호 1명 등 총 11명이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고 대체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일 고생하셨겠지만 가족들도 그에 못지않은 불이익과 고초를 당하신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건설호 등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던 피고인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은 1968년 11월7일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해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돼 이듬해인 1969년 5월28일 귀환했다. 

이들은 귀환 후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고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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