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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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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 인증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12.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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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012년부터 세 번째 지정
가사서비스 지원·BPA 배려주차공간 등 호평
서울 마포구가 유아동반자‧임신부‧노약자를 위한 ‘BPA 배려주차공간’ 디자인 특허 및 설치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밀착형 혁신사례로 선정됐다.[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유아동반자‧임신부‧노약자를 위한 ‘BPA 배려주차공간’ 디자인 특허 및 설치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밀착형 혁신사례로 선정됐다.[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23일 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최근 선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갖게 됐다. 지난 2012년 여성친화도시 1단계, 2017년 2단계 지정에 이은 세 번째다.

구는 앞선 201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2013년 ‘양성평등 기본조례’,2016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달성을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지역사회 안전증진,가족친화 환경조성,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 93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마포 동행센터 건립,세자녀 이상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취약시간 아동돌봄 ‘경로당 꾸러기방’ 운영,유아동반자‧임신부‧노약자를 위한 ‘BPA 배려주차공간’ 운영 등에서 높은 성과가 인정됐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그 동안의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지역주민과 마포구의 결실”이라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 균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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