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26만원 오른다
상태바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26만원 오른다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2.27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최고액 올해 365만3천550원→391만1천280원으로 인상
보험료 하한액도 월 1만9천500원→1만9천780원으로 올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약 26만원 정도 올라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천500원에서 1만9천780원으로 인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천100원에서 782만2천560원으로 51만5천460원이 인상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이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1천280원이 된다. 월 25만7천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2천7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공]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1만9천780원으로 인상돼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천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천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962만4천명의 0.019%에 해당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월 391만1천28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올해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