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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햇살론 금리 1.0%p 인상…실제 체감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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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햇살론 금리 1.0%p 인상…실제 체감 0.4%p↑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2.2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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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연 10.5%→11.5%
보증료율 낮춰 서민·취약계층 이자 부담 최소화
올해 일시 확대된 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근로자햇살론 최대한도 2천만원・햇살론15 2천만원・햇살론뱅크 25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금리 상단을 인상한다.

다만 서민·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서금원의 부담금을 늘려 이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7일 서금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포인트)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차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최대 0.4%포인트 인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실행한 차주는 서금원 보증료인 2.0%포인트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내년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포인트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햇살론 대출금리 상단을 인상하되, 서금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은 덜도록 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 상한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포인트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을 모두 부담한다.

이에 따라 두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경되는 대출금리·보증료율은 금융업권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내년도 정책금융상품의 최대한도는 근로자햇살론이 2천만원, 햇살론15는 2천만원, 햇살론뱅크는 2천500만원이며, 내년 말까지 1년 더 유지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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