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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전학·퇴학' 처분 '학생부'에 이력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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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전학·퇴학' 처분 '학생부'에 이력 남는다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2.27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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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피해 교사 '인권 보장' vs 학생들 '낙인효과' 우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또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 조치는 강화됐지만,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게 사실이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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