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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한표' 유권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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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한표' 유권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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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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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법령 관련 정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등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박·정기 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등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그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넣어선 안 된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미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을 비롯해 113개국 198곳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는 총선 재외투표도 시작됐다. 그러나 공식 선거전 시작에도 불구하고 아직 총선 구도는 혼돈 국면이다. 야권연대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틀에선 이번 총선이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지지만 수도권과 충청을 비롯한 접전지 곳곳에서 후보별 야권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명확한 대결 구도는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연대 이슈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의당은 "당 대 당 연대는 없다"면서도 지역구 후보들 간의 단일화 문제는 허용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선거구별 구도는 가변적인 상황이다. 이미 강원 춘천에서는 더민주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경남 창원성산에서는 더민주와 정의당이 단일후보로 정의당 후보를 결정하기도 했다. 총선의 최대 변수로 야권후보 연대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탈당한 후보들이 여야의 안방인 영남과 호남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여당의 승리를 막기 위해 야권연대의 명분이 있다는 주장도, 반대로 야권연대 주장은 정치적 비전과 정책을 내팽개치는 야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두 주장 중 무엇이 옳든 간에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혼돈 국면은 조기에 정리돼야 한다. 안갯속 대결 구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연대가 성사되면 되는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유권자가 판단할 여유를 줘야 한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자질을 검증할 시간도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여당은 공천 내홍 여진이 남아있고, 야당은 후보연대로 복잡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여야 각 당이 내놓은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구별하고, 최악의 국회 되풀이를 막을 책임도 유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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