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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주차장서 음주운전 경찰 간부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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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주차장서 음주운전 경찰 간부 '정직' 처분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2.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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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64% 1개월 정직...A 경위 행정소송 제기 '패소'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경찰서 안에 있는 보안 구역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2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 A 경위는 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가 제지하는데도 무시하고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4%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A 경위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원고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말라는 직무교육을 받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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