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의위원회 열어 공개 의결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31세 이기영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뒤 이 같이 의결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50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했고, 지난 20일에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동거녀 집 옷장에 숨겼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씨는 택시기사 사건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집주인인 동겨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택시기사의 카드를 이용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5천여만원에 달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신고자인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2건의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수사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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