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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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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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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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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화 인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의 한 방안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중구가 조속히 도입,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중구 원도심 지역은 건폐율이 높고 맞벽 구조로 지어진 상가가 많으며, 빌라 등 공동주택이 난립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단독주택가는 골목이 인접해 있어 차고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주변도 역시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종지역 또한 주차난이 예외는 아니다. 영종하늘도시에는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로, 운서동에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고, 상가는 상가대로 상가전용주차장 공간이 협소해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정부는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번 주차장법을 개정해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경기에 따라 개정을 반복,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는 어려웠다.

중구도 올해 7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방치 차량 및 주차공간을 선점하는 차량으로 실질적인 지역 주차난 해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확대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한다면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중구의 경우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차고지 확보가 필수인 대형 트럭조차 외곽도로, 심지어는 소방도로까지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구 주차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한다면 지정된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해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하려는 라바콘, 타이어, 의자 등의 불법 점유물 문제도 사라져 이웃간 분쟁 또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지정된 주차구획에만 주차하게 된다면 외부인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도로변 방치차량 및 밤샘 불법주차가 근절돼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소방도로의 기능 회복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는 주차난 해소에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승용차 위주의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유료로 운영, 유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수입금을 주차난 해소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 지자체 등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중구에 도입해야 하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러 교통정책 마련에도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윤효화 인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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