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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2년간 금지…근로자·유학생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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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2년간 금지…근로자·유학생 등 제외
  • 이현정기자
  • 승인 2022.12.3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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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택난 해소 대책 일환으로 추진
토론토의 아파트 건설 현장. [로이터=연합뉴스]
토론토의 아파트 건설 현장. [로이터=연합뉴스]

새해부터 캐나다에서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30일(현지시간) C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해외 법인이나 일반인 등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2년간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새 시책은 지난 6월 하원이 주택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특별 법안으로 새해부터 발효되며, 금지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또는 일반 외국인 등이다.

그러나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도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또 인구 밀도가 낮은 벽지의 주택이나 휴양지의 별장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근로자나 유학생은 일정 기간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한 채만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매 4년 전부터 3년 동안 근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유학생은 주택 구매 이전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하며, 가격이 50만 캐나다달러(약 4억7천만원) 이상인 주택은 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나 일부 경제계에서는 새 시책이 실질적인 주택난 해소 대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체 주택 시장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구매 비율이 낮은데다 시행 기간에 2년 시한을 둬 집값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양대 부동산 시장으로 꼽히는 밴쿠버와 토론토의 2020년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이 각각 6.2%와 4%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구매자 비중은 3∼5%대로 파악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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