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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적극행정으로 LH 오류 발견...토지보상금 1043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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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적극행정으로 LH 오류 발견...토지보상금 1043억 받는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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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시와 의견 대립 있는 부지...향후 무상귀속 대상 확인 소송 제기 예정
위치도. [인천경제청 제공]
위치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행정으로 LH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발생한 토지 보상금 1043억 원을 찾아냈다.

3일 경제청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의 행정 절차 오류를 확인하고 LH가 무상 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올 상반기에 LH에서 토지 보상을 받기로 했다.

해당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 인근 서구 청라동 100-52 등 15필지에 면적은 20만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 원에 이른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청 소유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따라서 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토지 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결정함에 따라, LH가 무상취득 및 미 보상한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 상황이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자인 LH는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보상금 1043억원과 관련, 제3연륙교를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와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 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행정절차 위반과 오류를 바로잡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대상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 인천시와 LH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부지”라고 전제하고 “2011년도 실시계획승인 때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인천시에 의견 조회절차를 거쳐 무상귀속 대상으로 고시됐고, 2020년에 그 중 일부는 분할돼 LH로 무상귀속됐다. 향후 무상귀속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경제청은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국토교통부, 인천시, LH 등 기관별 입장 차이로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창의적인 적극 행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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