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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작년 당첨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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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작년 당첨자도 해당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1.0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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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3·4등 2만8천명도 비과세 해당…주민번호 안 내고 바로 수령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연금복권 3·4등 2만8천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첨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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