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 특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대형공사장 14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련 발생사업 신고(변경) 여부, 방진벽(망) 설치, 공사장 내부 살수시설, 공사차량 세륜·측면 세차시설, 집진시설 사용, 야적토사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속초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후 재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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