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광주광역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9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149개소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세륜?살수시설, 방진벽 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벌칙 사항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희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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