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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집행 국고 보조금 반납 안했다...감사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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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집행 국고 보조금 반납 안했다...감사서 '들통'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3.01.0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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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해수부에 반납해야 할 247억 반납 안해
납부 고시에도 15건 수납 미완료 등 이유 납부 안해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집행된 보조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정부합동감사에 따르면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각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에 반납해야 하는 미 집행 금액은 총 247억3617만3760원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에 반납해야 하는 사업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등 115건, 178억9538만3850원이다.

행안부는 2018년과 2019년,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이 회계연도가 종료돼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반납예산 미편성 등의 사유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15건의 9억1580만여 원은 중앙관서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고시서를 발부했음에도 시군 수납 미완료 등의 사유로 합동감사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반납해야 하는 사업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과 복합다기능부잔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등 미 집행 사업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1개 사업, 68억4077만9910원에 달한다.

도는 수산업경쟁력 강화와 해양환경 개선 및 어가 소득증대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서 조건으로 사업 완료 후 미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해 보고하고,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도록 통지했다.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만큼 전남도는 반납하지 않은 집행 잔행 및 이사를 조속히 곡고로 반납 조치하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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