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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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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1.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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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청사 전경.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제공]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청사 전경.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제공]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가 8일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설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하게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제수용품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의진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장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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