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에 따른 것이다.
앞서 7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민간사업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했다.
이날도 포항제철, 구미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력해 분야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도민께서는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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