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올해 1월부터 한달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견인 대상 구역 및 방법을 정하고 개정된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 구역은 1시간,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 3m·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상가·빌딩 등의 진출입로이며 이 밖의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이다.
견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시 주차 단속 공무원이 이동명령 후 조치가 없을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1만 원, 보관료 30분당 5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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