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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산정호수 얼음 축제 불법 행사…주민들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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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산정호수 얼음 축제 불법 행사…주민들 '집단 반발'
  • 포천/ 신원기기자
  • 승인 2023.01.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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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유선장으로 계약 불구 썰매축제는 법규위반
수문으로 물 빠지면 '공동현상' 발생 사고 위협 우려
시, 40여 년간 안전문제 '이상무'…얼음두께 25cm로 안전
전국서 인산인해 지방축제 활성화·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포천 산정호수 썰매축제. [포천시 제공]
포천 산정호수 썰매축제.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얼음판 겨울축제'가 불법행사로 통보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온 산정호수 썰매축제는 '펭귄썰매, 산타썰매, 러버덕 기차, 추억에 썰매 타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도록 특화된 축제로 산정5리 200여 가구 주민들이 지방축제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썰매축제가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주말이면 수천여 명이 산정호수를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재해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산정호수는 유선장으로 계약을 해준 것 일뿐 관련계약(법규)에도 없는 얼음판 겨울축제는 불법행사로 '중단하라'는 공문을 시로 보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공문에는 "얼음이 언 상태에서 수문으로 물이 빠지면서 '공동현상'이 일어나 얼음이 가라않아 깨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겨울철 얼음 행사는 관련법규에 어긋난다"는 내용이다.

이에 시는 "관광과·안전방제과·농어촌공사 마을주민대표 등이 공동으로 공사가 지적한 '공동현상'에 대해 산정호수 하동 6곳에 코어(구멍)을 뚤어 얼음 두께를 확인한 결과 10인치(25㎝)로 확인돼 현재 얼음두께가 7톤 트럭 하중에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두꺼운 상태로 공동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수문으로 물이빠지면서 '공동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수억 원을 들여 수리한 수문이 2년이 지나서 수문에서 물이 센다는 것은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향후 전체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실행되면서 농어촌공사는 겨울철 재해 발생시 책임소재를 시에 민원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산정리 김모(57)씨는 "겨울이면 썰렁한 산정호수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로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산정호수를 찾아 지역경제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40여 년간 이어져온 겨울철 행사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산정리 주민들의 삶을 파탄시키는 갑질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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