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을 안내·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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