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구매액 최대 30%
경북도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주 성동·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진행하며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환급 부스를 방문해 행사 참여점포에서 결제한 카드·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투명한 수산물 판매를 위해 9일부터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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